대한대소식

행사&모집공지

2023-11-07
2024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공고

 

2024학년도 제1학기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초빙

 

 

 

 

. 정년 전임교원

. 비정년 전임교원(강의중점교원)

. 비정년 산학협력중점교원

 

    

정년전임교원

 

 

1. 초빙분야 및 초빙인원

전임교원

대학

학부()

전공

인원

초 빙 분 야

비 고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1

침구의학

 

K바이오 헬스대학

임상병리학과

 

1

임상병리학분야

 

반려동물보건학과

 

1

동물보건학,수의학

 

재활치료학부

 

1

디지털 헬스케어

 

합 계

4

 

 

 

2.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20242월 학위취득 예정자포함)

2) 대학교원 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자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단위: )

학력

연구교육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조교수

2

2

4

3

4

7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초빙분야별 지원자격

침구의학분야(한의학과) :

- 침구학전공 한의학 박사

- 침구학 전문의 소지자

- 침구학 전문의 취득후 병원 임상 진료 경력 2년이상

임상병리학(임상병리학과) 분야 :

- 임상병리사면허 소지자, 관련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

수의학(반려동물보건학과) 분야 :

- 수의학박사, 동물보건학 박사, 농학박사(동물생명전공, 축산학전공),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우대

디지털헬스케어(재활치료학부) 분야 :

- 관련분야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자 우대

3. 지원서 접수 등

. 대 상: 상기 지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준 미달 시 지원 제한)

. 접수기간 : 2023117() ~ 20231121() 17:00까지

. 접수방법 : 본 대학교 홈페이지 교원초빙사이트에서 임용지원서 및 각 각종실적 사항을 직접 입력후 원본제출 (연구실적물(논문) 이외 각종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파일 등록 후 원본제출)

지원서(출력 후 날인), 연구실적물 및 증빙자료는 접수기간 내 도착에 한함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원본 미제출 또는 시스템 미입력 지원자는 접수하지 않음)

지원서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recruit.dhu.ac.kr

.공개강의(외국어구사능력심사 포함) 및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

- 20231205() 예정(변경될수 있음)

. 발표방법 : 본대학교 홈페이지 발표 및 유선통보

. 접수(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1)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정면사진)을 파일로 업로드 함.

 

 

2) 입력대상 연구실적 :

논문 :

국제 : SCI, SSCI, AHCI, SCIE 등재학술지, SCOPUS 등재학술지,

국내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연구실적의 우수성을 평가할 대표논문 2편을 반드시 표기할 것.

지방지 및 기타학술지 논문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니 입력하지 말 것.

심사위원 제척사유 확인을 위한 공동저자를 반드시 입력할 것.

특허실적 : 직무발명으로서 등록된 국제특허 및 국내특허(실용신안은 제외)

3) 교육 및 연구경력 :

- 2년제 이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근무 기간

- 2년제 이상 대학의 비전임교원, 시간강사 근무 경력(담당시수 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학기별 담당과목 및 시수 입력, 동일 기간 내 여러 대학에 출강한 경우 출강 대학의담 당과목 및 시수 모두 입력)

- 국책정부출연기관 근무경력, Post-doc, 대기업부설연구소, 산업체 근무경력(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비상근 및 계약제 임용은 제외)

. 접 수 처 :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교무인사팀

. 문 의 : 053) 819 - 7754



4. 제출 서류

구분

증 빙 자 료

비고

지원서

본 대학교 교수초빙 사이트에 입력 완료된 출력본(본인 날인) 1

 

임용

지원서상의 증빙

자료

학위기 사본 (국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학위기 사본 및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

 

학력(졸업 또는 예정)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반드시 원본 제출) 1.

 

경력 및 재직증명서 (지원서상의 경력 기재사항 일체) 원본 각 1.

지원서상에 기재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병적내용 기재사항 포함) : 원본 1.

(남자에 한함)

 

각종 수상 및 자격에 관한 증빙자료 1

 

기본증명서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이내 발행분 인정)

진단서 등 판정서류 발급에 시일이 소요 될 수 있으며, 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방법 등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하므로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증빙

자료

논문

1. 발행학술지 앞 뒷면, 목차사본 및 논문(별쇄본 가능)

연구실적의 우수성을 평가할 대표논문 2편은 논문전체 제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4년이내 게재논문

2. 석사 박사학위 논문(사본가능) 1.

 

특허

(해당시)

1. 특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지분율이 표시된 직무발명신고서

(발명자 성명기재 필수)

 

교육

연구경력

1.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비전임교원으 로 재직한 경우 반드시 담당과목 및 수업시간이 표시된 경력)

경력증명서는 심사대상 기간 이전의 경력도 모두 포함하여 제출

공통사항 : 모든 국외경력 및 증명서는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인 경우 해당국 외교부 또 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미가입국인 경우 주 한 해당국 공관이나 주재국 한국공관에서 공증(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내외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각종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원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번역문(공증확인필)을 제 출하고 증명서 하단에는 발행기관 주소를 필히 명기할 것.

증빙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증명서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실적물은 사 본 제출 가능)

온라인으로 입력한 임용지원서를 출력하시어, 임용지원서상에 기재된 각종 증빙자료를 입력기재 순으로 정리 제출하고, 연구실적물은 별도의 리스트(제목, 등재지구분)를 순서대 로 작성 후 제출

 

 

5. 임용 조건

. 임용구분 : 정년트랙전임교원

. 임 용 일 : 2024. 3. 1.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연 봉 : 대학 문의

 

6. 심사 절차

. 지원자격심사

1). 대 상 자 : 해당 초빙분야별 지원자 모두

2). 심사내용 : 교수 자격, 지원서 구비서류 등

. 전공심사

1). 대 상 자 : 해당 초빙분야별 지원자격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 모두

2). 심사내용 : 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의 충원분야 일치도, 교육경력, 현장실무 경력, 연구

실적의 양 및 연구실적의 질적 수준 등

3). 심사대상 : 연구실적, 교육 및 연구경력은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4년간의 실적

. 공개강의

1). 대 상 자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2). 심사내용 : 강의 준비, 강의 내용, 강의방법 및 태도, 외국어구사능력 등

. 면접심사

1). 대 상 자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2). 심사내용 : 인품 및 가치관, 미래지향적 교육혁신 역량,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 예상도, 발 전가능성과 잠재력, 개인적 특성(교육관 등)

 

7. 유의 사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및 교원신규임용에관한심사내규 7조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출신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개 이상의 초빙분야에 이중지원 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 각 초빙분야별 지원자 수가 초빙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 초빙을 보류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심사 후 그 결과를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음.

. 임용 이후라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나, 미비된 경우 임용을 자동 취소함.

. 임용지원서 작성과 관련하여 제반안내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해야하며, 제출된 연구실적물 중 석·박사 학위논문(원본)은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개월 이내로 반환 가능함.(,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자 부담)

 

8. FAQ

Q1. 지원서상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증명서 전체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까?

- A1. 임용지원서에 기재하신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심사 시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2. 현재 게재 되지는 않았으나 게재 예정인 연구실적도 인정되는지요?

- A2. 지원서 접수마감일 이전(2023. 11. 21) 발행 또는 등록된 실적에 한합니다.

 

9. 초빙 일정

일정

단 계

내 용

2023. 11. 7() ~

2023. 11. 21()

교원 신규채용 초빙공고

지원 서류 접수

접 수 처 : 본교 삼성캠퍼스

접수방법 : 인터넷 및 우편 접수

2023. 11. 23()

서류심사

학위소지 유무, 지원자격 등을 심사

2023. 11. 24() ~

2023. 11. 28()

전공(기초·심화단계)심사 등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분야

전공의 적합성 교육, 연구 능력 등

2023. 11. 30()

특별전형위원회 심사

기초, 전공심사의 타당성 검토 및

인준

2023. 12. 05.()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본대학교 홈페이지에 발표

2023. 12. 13() ~

2023. 12. 15()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2024. 1월 초

합격자 발표

2024. 3. 1

임용 예정일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비정년 전임교원

 

1. 초빙분야 및 초빙인원

강의중점교원

대학

학부()

전공

인원

초 빙 분 야

비 고

글로컬융합대학

하이라이프

경영학부

자기경영

헬스

1

건강과학

 

합 계

1

 

 

 

2.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20242월 학위취득 예정자포함)

2) 대학교원 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자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단위: )

학력

연구교육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조교수

2

2

4

3

4

7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초빙분야별 지원자격

건강과학(하이라이프경영학부 자기경영헬스전공)

- 자연과학 전공자 중에서 자연과학개론과 식생활, 환경, 뇌과학 등을 건강과 관련하여 강의가 가능한자.

 

3. 지원서 접수 등

. 대 상: 상기 지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준 미달 시 지원 제한)

. 접수기간 : 2023117() ~ 20231121() 17:00까지

. 접수방법 : 본 대학교 홈페이지 교원초빙사이트에서 임용지원서 및 각 각종실적 사항을 직접 입력후 원본제출 (연구실적물(논문) 이외 각종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파일 등록 후 원본제출)

지원서(출력 후 날인), 연구실적물 및 증빙자료는 접수기간 내 도착에 한함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원본 미제출 또는 시스템 미입력 지원자는 접수하지 않음)

지원서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recruit.dhu.ac.kr

.공개강의(외국어구사능력심사 포함) 및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

- 20231205() 예정(변경될수 있음)

. 발표방법 : 본대학교 홈페이지 발표 및 유선통보

. 접수(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1)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정면사진)을 파일로 업로드 함.

2) 입력대상 연구실적 :

논문 :

국제 : SCI, SSCI, AHCI, SCIE 등재학술지, SCOPUS 등재학술지,

국내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지방지 및 기타학술지

연구실적의 우수성을 평가할 대표논문 2편을 반드시 표기할 것.

심사위원 제척사유 확인을 위한 공동저자를 반드시 입력할 것.

특허실적 : 직무발명으로서 등록된 국제특허 및 국내특허(실용신안은 제외)

3) 교육 및 연구경력 :

- 2년제 이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근무 기간

- 2년제 이상 대학의 비전임교원, 시간강사 근무 경력(담당시수 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학기별 담당과목 및 시수 입력, 동일 기간 내 여러 대학에 출강한 경우 출강 대학의담 당과목 및 시수 모두 입력)

- 국책정부출연기관 근무경력, Post-doc, 대기업부설연구소, 산업체 근무경력(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비상근 및 계약제 임용은 제외)

. 접 수 처 :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교무인사팀

. 문 의 : 053) 819 - 7754



4. 제출 서류

구분

증 빙 자 료

비고

지원서

본 대학교 교수초빙 사이트에 입력 완료된 출력본(본인 날인) 1

 

임용

지원서상의 증빙

자료

학위기 사본 (국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학위기 사본 및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

 

학력(졸업 또는 예정)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반드시 원본 제출) 1.

 

경력 및 재직증명서 (지원서상의 경력 기재사항 일체) 원본 각 1.

지원서상에 기재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병적내용 기재사항 포함) : 원본 1.

(남자에 한함)

 

각종 수상 및 자격에 관한 증빙자료 1

 

기본증명서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이내 발행분 인정)

진단서 등 판정서류 발급에 시일이 소요 될 수 있으며, 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방법 등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하므로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증빙

자료

논문

1. 발행학술지 앞 뒷면, 목차사본 및 논문(별쇄본 가능)

연구실적의 우수성을 평가할 대표논문 2편은 논문전체 제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4년이내 게재논문

2. 석사 박사학위 논문(사본가능) 1.

 

특허

(해당시)

1. 특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지분율이 표시된 직무발명신고서

(발명자 성명기재 필수)

 

교육

연구경력

1.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비전임교원으 로 재직한 경우 반드시 담당과목 및 수업시간이 표시된 경력)

경력증명서는 심사대상 기간 이전의 경력도 모두 포함하여 제출

공통사항 : 모든 국외경력 및 증명서는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인 경우 해당국 외교부 또 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미가입국인 경우 주 한 해당국 공관이나 주재국 한국공관에서 공증(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내외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각종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원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번역문(공증확인필)을 제 출하고 증명서 하단에는 발행기관 주소를 필히 명기할 것.

증빙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증명서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실적물은 사 본 제출 가능)

온라인으로 입력한 임용지원서를 출력하시어, 임용지원서상에 기재된 각종 증빙자료를 입력기재 순으로 정리 제출하고, 연구실적물은 별도의 리스트(제목, 등재지구분)를 순서대 로 작성 후 제출

 

5. 임용 조건

. 임용구분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강의중점교원)

. 임 용 일 : 2024. 3. 1.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연 봉 : 대학 문의



6. 심사 절차

. 지원자격심사

1). 대 상 자 : 해당 초빙분야별 지원자 모두

2). 심사내용 : 교수 자격, 지원서 구비서류 등

. 전공심사

1). 대 상 자 : 해당 초빙분야별 지원자격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 모두

2). 심사내용 : 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의 충원분야 일치도, 교육경력, 현장실무 경력, 연구

실적의 양 및 연구실적의 질적 수준 등

3). 심사대상 : 연구실적, 교육 및 연구경력은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4년간의 실적

. 공개강의

1). 대 상 자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2). 심사내용 : 강의 준비, 강의 내용, 강의방법 및 태도, 외국어구사능력 등

. 면접심사

1). 대 상 자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2). 심사내용 : 인품 및 가치관, 미래지향적 교육혁신 역량,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 예상도, 발 전가능성과 잠재력, 개인적 특성(교육관 등)

 

7. 유의 사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및 교원신규임용에관한심사내규 7조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출신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개 이상의 초빙분야에 이중지원 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 각 초빙분야별 지원자 수가 초빙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 초빙을 보류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심사 후 그 결과를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음.

. 임용 이후라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나, 미비된 경우 임용을 자동 취소함.

. 임용지원서 작성과 관련하여 제반안내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해야하며, 제출된 연구실적물 중 석·박사 학위논문(원본)은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개월 이내로 반환 가능함.(,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자 부담)

 

8. FAQ

Q1. 지원서상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증명서 전체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까?

- A1. 임용지원서에 기재하신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심사 시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2. 현재 게재 되지는 않았으나 게재 예정인 연구실적도 인정되는지요?

- A2. 지원서 접수마감일 이전(2023. 11. 21) 발행 또는 등록된 실적에 한합니다.

 

 

9. 초빙 일정

일정

단 계

내 용

2023. 11. 7() ~

2023. 11. 21()

교원 신규채용 초빙공고

지원 서류 접수

접 수 처 : 본교 삼성캠퍼스

접수방법 : 인터넷 및 우편 접수

2023. 11. 23()

서류심사

학위소지 유무, 지원자격 등을 심사

2023. 11. 24() ~

2023. 11. 28()

전공(기초·심화단계)심사 등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분야

전공의 적합성 교육, 연구 능력 등

2023. 12. 05.()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본대학교 홈페이지에 발표

2023. 12. 13() ~

2023. 12. 15()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2024. 1월 초

합격자 발표

2024. 3. 1

임용 예정일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정년)

 

1.초빙분야 및 초빙인원

대학

학부()

전공

인원

초 빙 분 야

비 고

글로컬융합대학

하이라이프

경영학부

한방웰니스산업

1

한방웰니스산업

 

합 계

1

 

 


2.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20242월 학위취득 예정자포함)

2) 대학교원 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자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단위: )

학력

연구교육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조교수

2

2

4

3

4

7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산업체 근무경력 10년이상

경력으로 인정되는 산업체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

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다음과 같은 사유는 산업체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

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5) 초빙분야 지원자격

한방웰니스산업(하이라이프경영학부 한방웰니스산업전공)

- 한방웰니스 산업관련 근무 경력자 우대


3. 지원서 접수

. 대 상: 상기 지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준 미달 시 지원 제한)

. 접수기간 : 2023117() ~ 20231121() 17:00까지

. 접수방법 : 붙임의 산학협력중점 임용지원서 및 각종 지원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실적 및 경력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접수기간내 본교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이력 및 경력사항 등은 교수초빙사이트에 별도 입력, 연구실적물(논문) 이외 각종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파일 등록 후 원본제출)

이력 및 경력사항 등 입력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recruit.dhu.ac.kr

. 접 수 처 :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교무지원팀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

- 20231205() 예정(변경될수 있음)

. 발표방법 : 본대학교 홈페이지 발표 및 유선통보

. 문 의 : 053) 819 - 7754

 

4. 제출 서류

연번

증 빙 자 료

비 고

1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지원서 1

지원서 서식

(첨부파일 참조)

2

학위논문 개요 1(해당자에 한함)

3

산학협력실적 목록 1

4

연구실적목록 1: 최근 4년 이내 발표된 연구실적물(게재예정은 제외)

5

자기소개서 1

6

산학협력업적 소개서 1

7

활동계획서 1

8

박사 학위논문 1

해당자에 한함

9

산학협력실적 증빙자료 1

 

10

연구실적물 1

 

11

학위기 및 졸업 성적증명서(박사) 1

 

12

산업체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

. 모든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정규직 여 부, 상시 근로자 수가 기재 되어야 함)

. 추가 서류(①~④ 1개 선택)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

- 직장 지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

- 건강보험관리공단(www.nhis.or.kr)에서 공인 인증 후 발급 가능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1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

-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or.kr)에서 공인 인증 후 발급 가능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www.ei.go.kr)에서 발급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1

- 산업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13

교육경력 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1)

 

14

자격(면허)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15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이내 발행분 인정)

진단서 등 판정서류 발급에 시일이 소요 될 수 있으며, 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방법 등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하므로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기본증명서 1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 남성의 경우에 한함

 

공통사항 : 모든 국외경력 및 증명서는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인 경우 해당국 외교부 또

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미가입국인 경우 주 한 해당국 공관이나 주재국 한국공관에서 공증(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내외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각종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원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번역문(공증확인필)을 제출 하고 증명서 하단에는 발행기관 주소를 필히 명기할 것.

증빙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증명서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실적물은 사 본 제출 가능)


5. 임용 조건

. 임용구분 : 산학협력중점교원

. 임 용 일 : 2024. 3. 1.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연 봉 : 대학 문의

 

6. 유의 사항

. 본교에 임용될 경우 타 기관의 직을 가질 수 없음.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령자일 경우 임용시 연금 지급 제한.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및 교원신규임용에관한심사내규 7조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출신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개 이상의 초빙분야에 이중지원 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 각 초빙분야별 지원자 수가 초빙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 초빙을 보류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심사 후 그 결과를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음.

. 임용 이후라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나, 미비된 경우 임용을 자동 취소됨.

. 임용지원서 작성과 관련하여 제반안내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해야하며, 제출된 연구실적물 중 석·박사 학위논문(원본)은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개월 이내로 반환 가능함.(,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자 부담)


7. 초빙 일정

일정

단 계

내 용

2023. 11. 7() ~

2023. 11. 21()

교원 신규채용 초빙공고

지원 서류 접수

접 수 처 : 본교 삼성캠퍼스

접수방법 : 인터넷 및 우편 접수

2023. 11. 23()

서류심사

학위소지 유무, 지원자격 등을 심사

2023. 11. 24() ~

2023. 11. 28()

전공적합성 및 실적물심사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분야

전공의 적합성 교육, 연구 능력 등

2023. 12. 05.()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본대학교 홈페이지에 발표

2023. 12. 13() ~

2023. 12. 15()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2024. 1월 초

합격자 발표

2024. 3. 1

임용 예정일

상기일정은 본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8. 산업체 경력 인정 기준 중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참조

  • 담당부서디지털정보팀
  • 최종수정일2022.10.19